저는 학원에 강사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8월쯤 취직하여 작년에는 일이 잘 되어 서 월급 꼬박 꼬박 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사람 수가 적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급여를 늦게 받으면서 이 때까지 겨우겨 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지금 배울려는 학생도 거의 없습니다. 저 는 이리 저리 5명 정도 강의를 하고 원장선생님이 기술서적 다시 낸다고 서적 편집하고 이 리 저리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있으면 줄께, 이러면서 한달 가더니 두 달, 세달 다 되어갑니다. 실제 지금 한달 수입은 200만 원도 안됩니다. 그래도 얼마라도 줘야 하는데 고용 촉진 장려금도 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 돈이라도 주면 좋겠 는데 한 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생 활이 안되서 매일 애기하면 몇 개월 후면 풀리니 기다려라, 이제는 조금 더 있으면 풀린다 이러네요. 어떻 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가기술자격증 시험과 예비군 훈련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는데 급여도 못받고 실업급여 도 못 받나요? 밀린 3달째 월급만 받아도 다음달부터 일해도 가도 되는데 참 답답하네요.
계속 일하는 중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뒤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재직 중에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원에 채용되어 원장의 지시로 강의와 서적 편집을 하고 매달 급여를 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학원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제43조 위반입니다. 3개월분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고,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체불 금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고용촉진 장려금이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일한 대가인 임금은 학원이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재직 근로자가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한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 요건을 갖춰야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로 그만두는 경우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만두기 전에 체불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자격증 시험이나 예비군 훈련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한다는 사정은 이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강의 시간표,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세요. 맡은 강의와 서적 편집 작업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일한 사실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