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태만인 직원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업 급여 여부

Q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한 회사의 팀장이고, 밑에 있는 직원이 최근 그만두게 되었는데 본인은 마냥 억울하다면서 실업급여가 안 나오는 데 분개(?)하고 있어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가 안 되는 상황은, 회사 입장에서 알아보았는데 저희가 최근 인턴을 채용하였는 지라, 노동부의 설명대로 라면, 인턴 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만큼 실업급여까지 보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짤리는 직원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합니다만, 노동자가 해고에 이유를 제공했을 경우는 어떻 게 되는 건가요? 직원이 제공한 해고의 이유라 함은, 일단 팀장인 제가 보기에도 업무에 태만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본인은 한다고 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두 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팀장인 제가 보기에 계속 맘을 못 잡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이 직원이 3년간 일하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로 붙잡고 다독이 기를 다섯 차례는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다른 곳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어서 업무 시간을 이용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월 말경이었고, 회사 입장이나 제 입장에서도 나름 배려 를 해주는 의미로 그러마 하였습니다. 물론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 첫 번째 면접 본 곳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나 사장님도 이 친구를 다독이면서 1년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일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전에 본인이 꼭 가고 싶은 회사의 공고가 올라온다면 면접을 보러 갈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게 전달했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대략 이 부분을 전달하였는데, 사장님께서는 무어보다 이 친구가 계속 마음이 들떠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을 하였지요. 하지만 사장님도 결국 이 친구를 불러다 1년 정도 좀 더 느긋하게 시간을 갖고 서로 발전해 가자고 다독였습니다. 그것도 잠시, 계속 업무적으로 실수가 눈에 거슬려서 제가 다시 한번 붙잡고 다독였고, 장황하고도 긴 상담(?) 끝에 좀 나아진 듯 보였습니다. 그것도 단 며칠, 그런 대화가 있을 지 2틀 뒤에 저를 불러다가 말을 하더군요. 전에 이력서 낸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다고 내일 모레 업무 시간을 이용해야겠다 라고 요. 참, 너무 김이 샜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면접에 붙어 출근하라고 하면 갈거냐 라고요. 그랬더니 간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을 사장님도 아셔야 하기 에 전달해드렸더니, 더 이상 저 친구는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셨고 그렇게 마음을 못 잡으면 더 이상 함께 일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 그 곳에 면접을 보러 갔다 온 뒤에 말씀하셨죠. 자기가 먼저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던지 뻥 쪄 하다가는 곧 차라리 잘됐다는 식으로 배짱을 튕겼습니다. 아마도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딴에는 다시 잡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기분이 나빴나 보더군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 면접 본 곳에서 낙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나 봅니다. 회사 에서 근무하던 도중 기분 나쁜 티를 내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였고요. 다시 붙잡 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야기는 잘 마무리 되었지만 제가 한 번 더 물어 보았습니다. 혹시 다시 마음을 되돌려 확실히 다잡고 다시 일할 생각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결론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식이더군요. 제가 물었지요. 만약에 실업 급여가 안 나오 게 되면 어쩔 거냐고 했지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별 걱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어제 직원에게 실업 급여 문제를 알아보라고 사장님께서 지시한 결과를 들었 나 봅니다.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안 되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자기는 억울하게 잘렸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턴을 최근 뽑았는데 그 인턴도 저희가 뽑을 상황이어서 뽑았다기 보다는 그래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 계속 저희도 지원 을 받고 있고요. 인턴을 뽑을 때 원래 있던 직원을 내보내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원인 제공은 직원이 엄연히 하였고, 회사는 인정상 도리상 해줄 만큼은 해준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계속 마음이 떠 있는 직원을 마냥 이해해 준답시고 월급을 주며 일에 지장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요? 이 경우, 직원이 억울하답시고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세한 상담 의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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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니, 상당히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인턴을 사용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인턴기간 동안 내에 회사에서 사원을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시키게 되면 지원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인턴사원이라도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해당이 되면 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 결국, 실업급여 요건중 수급사유 중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포함)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하나, 이렇게 할 경우 회사는 지원금 지급이 정지되므로 인턴기간 동안만이라도 근무하도록 사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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