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 월급에 대해 질문

Q

법으로 해결하려는게 아니라 간단히라도 알아두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9년 6월15일 판매직에 첫 출근했구요. 첫 월급은 100만원이었습니다. 밥값은 따로 없고 월급에 포함되구요. 그런데 월급을 1일로 맞춘다고 8월1일에 첫월급을 받았구요. 15일 일한 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9월1일부터는 제가 올려달라 해서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사장하고 그 아래 직원(사장 친동생), 저 이렇게 세 명이었는데 중간에 직원 한 명(사장 친동생)이 갑자 기 나가는 바람에 사장하고 둘이 2개월 이상을 일 했구요. 그 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랑 안 맞아서 그만 두려고 했는데도 자꾸 못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두 번이나. 근데 그 직원 이랑 싸움이 나서 그 직원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직원이 안 구해져서 한 달정도 또 둘이 일했구요. 이제 더는 못하겠다 싶어 집안일을 핑계로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맞추려고 5월14일까지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하나 쫓아내 놓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자기더러 혼자 하라는 말이냐면서 솔직히 제가 그만 둔다고 말하기 전엔 직원도 구하 는 둥 마는 둥 그랬었거든요. 그 뒤에 직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5월10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 서 14일까지 하겠다고 다시 말하니까 인수인계 하고, 하려면 23일까지는 해야 한다고 당연한 거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직원이 오후에 도망갔어요. 그러면 저는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그만 둔다는 말을 5월2일에 했거 든요. 다른데 보니까 한달 전에 말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람이 안 구해져서 사장이 구하려고도 안하고 그래서 참다가 2주 전에 말한 거거든요.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있어야 하나요? 완전 바쁠 때 저희 친언니를 불러서 알바비를 주고 일시켜 놓고 10시30분부터 9시까지 일하는데 4만원 주고 밥은 알아서 사먹으라고 했거든요. 직원식당이 한끼에 2,500원이니까 식당 카드 빌려주면 3만5천원 주겠다고 하면서 알바비를 먼저 안 물어본 제 잘못도 있지만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도 안되더라구요. 평일에 쉬는 휴일도 자기 사정 맞춰가면서 니가 이 때 쉬어라 이 때 쉬어라 하고 나 일 있어서 안된다 하면 그럼 니 못 쉰다 이 때 그냥 쉬어라 막 이런식으로 하고 그런데도 있어야 하나요? 만약 제가 사장말을 무시하고 5월14일까지 일하고 15일에 출근을 안하면 사장이 저한테 줘야할 월급을 못받지는 않겠죠? 만약 받는다면 그만 두고 어느 정도 있다가 받는게 정상인 건지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사전고지의무나 인수인계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사원을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예고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구요. 그러니 언제든지 그만두셔도 됩니다. 단, 사전고지 없이, 인수인계 없이 퇴사를 함으로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구요. 그러므로 기존에 계속 고지를 하셨다면 원하시는 날짜에 그만 두시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후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를 통한 고소제기를 하시면 되구요.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