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돌려받는다며 권한 CMS 후원금, 연말정산으로 다 돌려받나요?

Q

매달 CMS 후원금을 1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1년간 12만원을 내면 이 돈은 그냥 돌려받는 것이라 해서 직원들이 모두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동의를 해준 것이고요.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고작해야 6만8천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쓴 카드하고 의료비같은 것만 그대로 공제되고 CMS 후원금은 아예 정산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런 식으로 후원하는 금전은 그냥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일부러 동의까지 해주면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한 것인데 참 어이 없습니다. 해지는 ○○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이 해지해야 한다는데 회사 눈치도 있고 해서 함부로 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해야 일백만원 받는데 여기서 이런저런 부대비용 빼고나면 암울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것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해서 작성하라고 해놓고는 그것도 나중에 그대 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해놓고는 정작 돌려받는 것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연말정산환급금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 법률지식이 전무후무한 지라 일반직원들도 의아해 하는 눈치입니다. 기껏 작성해서 믿고 해줬더니 뒤북치는 꼴이니까요. 돌려받지도 못할 것을 마치 돌려줄 것처럼 말하고는 빼도 박도 못하게 계속 통장인출해 가고 있으니 저희가 후원하는 CMS는 정말 돌려받을 수 없는 후원 금이며 그대로 사라지는 유령후원금이 되는 것인지요? 저희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받지도 못할 거였으면 아예 동의는 커녕 후원할려고 마음 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후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매달 이런저런 명목으로 빠져나 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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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은 낸 금액이 그대로 돌아오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면 연말정산에서 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어서, 1년에 12만원을 냈다면 줄어드는 세금은 많아야 1만8천원 정도입니다. 회사가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면 사실과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거주자가 낸 기부금 합계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30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소득세법이 정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므로, 후원받는 단체가 법이 정한 기부금 단체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공제가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질문 사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2만원에 100분의 15를 곱하면 1만8천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이마저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부금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후원처가 공제 대상 단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받은 환급금 6만8천원은 카드와 의료비 등 다른 공제의 결과로 보입니다. 먼저 후원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후원처가 정당 등이라면 다른 법의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영수증에 적힌 기부금 종류를 함께 보십시오. 대상인데 빠졌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도 제1항을 준용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반영을 요청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미 낸 후원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2항은 제삼자가 속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의 설명이 틀렸더라도 후원받은 단체가 그 사정을 몰랐다면 반환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출금은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후원은 강제되는 돈이 아니므로 출금 동의를 철회하면 되고, 회사 눈치가 보인다면 은행이나 후원 단체에 직접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동이체 동의서, 회사가 돌려받는다고 안내한 문서나 공지, 연말정산 내역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연말정산 때 기부금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기부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단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매달 1만원이라도 해마다 쌓이면 적지 않으니, 계속 후원할지는 공제 금액을 알고 나서 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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