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파견법 위반에 의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Q

저는 C라는 파견회사에서 구직되어 A라는 회사와 계약관계가 성립된 후 A회사가 B회사를 설립한 후 B회사에 노동을 제공하고 계약은 그대로 A회사로 체결된 채 계속 일했습니다. B회사는 A회사가 설립 후 A회사 사장이 겸직을 하는 형태여서 사실상 A회사에서 돈이 지급되었고 A회사 직원이 B 회사에 나와서 노동지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만 3년 동안 B회사에서 일하며 A회사 직원의 지시로 A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일을 했습니다. 파견회사인 C회사는 사실 책임자를 보내지 않고 A 회사에게 직접 지시로 일하라 하여 그리 했습니다. 이런 경우 만 3년째 일하고 계약해지를 통고 받았는데 근로 파견법에 의한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A회사는 워낙 대기업 이라 소송, 기타 방법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원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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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1(고용의무)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는 일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이 되므로 불법파견이 아닌 이상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야 하겠지만 정식 파견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어 3년정도 동일한 사업장 에서 근무하셨다면 파견법에 의거 권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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