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회사이구요. 지금 근무한지 10개월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일주일에 한번 휴무, 격주 휴무 이렇게 해서 한달에 대 충 6번 정도 휴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30 ~ 18:30 낮근무, 18:00~ 02:00 밤근무 교대 근무했구요. 밤에 근무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따로 식사 시간이 있는게 아니라 중간에 틈이 날 때 30분 정도 짬 내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은 연봉 1,600이고 3개월 이후에는 1,800만 원이 된 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봉에 4대보험과 상여금(추석, 설날 각각 30만 원, 총 60만 원), 그리고 매달 퇴직 금으로 5만 원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료와 상여금, 매달 퇴직금 5만 원을 제외한 나 머지를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으 로 나왔습니다. 수습 3개월간 약 113만 원정도, 나머지 약 130만 원정도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럼 일 년 일하면 60만 원만 받는 건가 요? 그리고, 얼마 전에야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서 유급휴가들 생리휴가, 법정으 로 지정된 휴일을 쉰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업무가 위에 말했듯 한 달에 6 ~7번 정 도의 휴무밖에 없거 든요. 업무 특성상 지정 휴일 말고는 빨간날에도 나와서 일했어요. 근데 서류상의 절차라고 해서 그냥 싸인은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1년을 하고 그만둘 경우 따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노 무사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60만원 이외에 따 로 못받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