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는데,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5인 이상 회사이구요. 지금 근무한지 10개월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일주일에 한번 휴무, 격주 휴무 이렇게 해서 한달에 대 충 6번 정도 휴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30 ~ 18:30 낮근무, 18:00~ 02:00 밤근무 교대 근무했구요. 밤에 근무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따로 식사 시간이 있는게 아니라 중간에 틈이 날 때 30분 정도 짬 내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은 연봉 1,600이고 3개월 이후에는 1,800만 원이 된 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봉에 4대보험과 상여금(추석, 설날 각각 30만 원, 총 60만 원), 그리고 매달 퇴직 금으로 5만 원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료와 상여금, 매달 퇴직금 5만 원을 제외한 나 머지를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으 로 나왔습니다. 수습 3개월간 약 113만 원정도, 나머지 약 130만 원정도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럼 일 년 일하면 60만 원만 받는 건가 요? 그리고, 얼마 전에야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서 유급휴가들 생리휴가, 법정으 로 지정된 휴일을 쉰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업무가 위에 말했듯 한 달에 6 ~7번 정 도의 휴무밖에 없거 든요. 업무 특성상 지정 휴일 말고는 빨간날에도 나와서 일했어요. 근데 서류상의 절차라고 해서 그냥 싸인은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1년을 하고 그만둘 경우 따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노 무사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60만원 이외에 따 로 못받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귀하의 상담처럼 회사가 임금에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임금을 설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포괄임 금산정계약 이라고 하고, 이를 연봉제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행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와 연봉제는 상이한 것입니다. 포괄임금이 허용되는 경우는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어서 고정연장근로 이외에는 추가연장근로 가 발생 이 안되는 경우에 허용(예, 아파트 경비원) 되는 것이고 특히 퇴직금은 1년이 지나서 비로소 퇴직금이 발 생되므로 미리 계약서에 기재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 다 라는 것이 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금지되고 1년이 지나서 별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 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퇴직시 퇴직급지급청구를 하시고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에 고소하 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연봉제는 1년 단위 임금을 정하는 것으로 이는 성과급 적인 성격이 강하여 고정급 외 에 1년의 업무실적평가 후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임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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