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작년에 직장에 복직을 했는데 24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숙직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 다. 휴직을 해서 복직할 때 인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각오는 하였지만, 아기를 두고 일주일에 기본 1번, 2 번 내지 3번도 했었습니다. 그냥 참고 지내자고요. 그런데 상사가 그러더군요. 인사팀에서 저를 자르려고 여기로 보냈다고요. 그 얘길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들었고요. 업무를 주지 않더라고요. 아주 간단 한 한 가지를 했었는데 여기 분위기상 계약직 직원도 저보다 많은 일을 했었죠. 저는 정직입니다. 1년간 지면상 말하기 힘든 우여곡절을 겪었고 올해 8월 중순경부터 업무를 조심씩 받고 있는데 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인사팀이란 조직이 직원을 자르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스런 부서로 보내고 그 걸 그 부서의 부서장에 게 통보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인사팀의 사주를 받았는지 저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부서장부터 정식직원 둘이요. 남직원은 성희롱을 하기도 했구요. (같이 자고 싶다고 본인 잠자리를 잘한 다고 술 마시고 10차례 이상 전화했음) 제가 법적으로 보호는 받을 수 없나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쓰려다 보니 엄청 많은 분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위의 짧막한 내용으로 상담 이 되려나 싶기도 하구요. 그래도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휴직한 것이 육아휴직이었는지요? 만일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할 시에는 남녀고용평등일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좀 길죠. 줄여서 남녀고평법이라고 합니다)에 의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생후 3년 미만)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차별 또는 성희롱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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