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Q

퇴직금 지급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로서, 직원은 2명입니다. 입사한 지 4년된 직원으로 연봉으로 계약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3,900만원이구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구두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구요. 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는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가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들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산정하였을 때 계속하여 5인이상이 안된다면, 즉 5인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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