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완료된 종신보험 가압류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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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로시컴의 유용한 정보 가깝게 접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망하실 줄 압니다만, 요약해서 2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2001 ~ 2006년까지 5년(60회)기간을 약정으로 모 생명보험회사에 종신 보험을 매월 65만원 정도 납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납입금 약 4,000만원). 수익자 : 전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호적 정리 상태입니다). 60개월중 55개월차 되는 즈음 본인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위의 보험에 대한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대법원 판례(첨부파일)를 들어서 나머지 차 횟수납입을 권고하여 그 말을 믿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납입 완료를 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종신 보험은 수익자의 권리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보험사 설명도 동일하구 요) 그렇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본건 가압류에 대한 해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2. 국세는 규정에 의거 60개월까지만 가산금이 적용되는 바 현재는 총 미납금이 약 2,500만원 정도 증감없는 고정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당국을 찾아가서 담당자와 장시간 해결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위의 압류건에 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압류해지를 약속했습니다 단, 국세잔존 체납금에 관해서는 저의 정산계획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납입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또한 현재 준비를 거의 마치고 분납 실행이 임박했습니다 (반드시 완납을 할거구 요.) 위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신보험수익자가 원고로 해서 소송이 가능한지 또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산만한 설명이 되지 않았나 송구스럽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법원으로 본인이 의뢰해서 우편으로 수령 한 등사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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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에서 압류한 것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받을 해약환급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수익자의 권리이므로 즉, 보험계약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무당국에서 압류한 것이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라면,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금청구권이 없으므로 무용의 압류여서 보험수익자가 특별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고, 한편으로 위 압류를 취소할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이므로 보험수익자가 압류를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즉, 보험수익자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그럴만한 권리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위 세무당국의 압류가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보험수익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압류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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