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어르신 낙상사고, 요양보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Q

요양시설에는 대개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불편한 노인들 이 생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이런 노인요양시설인데 최근에 어르신 3분이 요양하시다가 넘어져 골절로 입원했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한 분은 침상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약간 타박상을 입는 등 여러가지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안전 벨트를 해서 앉혀 드렸는데 손수 벨트를 풀고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다가 얼굴부위 등이 상처를 입는 등 정말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들이 위의 경우처럼 자주 생기게 될 것이고 그 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케어일을 좀 봐주는 종사자는 그러한 일에 대한 그 어떤 책임을 묻거나 그에 대한 한계를 따져야 하는 이상한 소송에 휘말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 금번 일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안심도 되고 훗날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려운 가운데 찾아 뵈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보험사에서 1억원까지 그에 대한 손해나 손실을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것 같은데 시설에서는 한수 더 떠서 취업규칙 61조에 케어하면서 케어자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징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동의를 한 집단은 케어자 중에서 일부 팀장급 직원과 일하면서 전혀 이런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생활팀 즉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경비원, 조리원, 사무원 등 직원 33명중 대략 15명정도가 규칙제정에 동의를 한다고 서명날인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절반은 어쩔 수 없이 덩달아 그냥 동의하고 재직을 위해 유리한 방향을 선택한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런 규칙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경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사에서는 굳이 그렇게 까지 취업규칙을 별도 제정하여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물어내겠끔 할 필요가 있겠는지 싶다면서 좀 의아해 하는 현실이고요. 저희들도 어르신들 케어하면서 사고가 안나게 하기 위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노력하지만 어차피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무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이 시설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대충 이렇습니다. 치매노인 분들은 거동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정신기능도 거의 박약해진 상태에서 막 아무데나 오줌도 싸고 중심을 잘 잡지도 못해 자주 넘어지고 무슨 일통을 내놓고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정말 보호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정관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영업 및 홍보차원 에서 어르신 입소정원 유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르신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약간 손을 묶어놓는 다든지 아니면 식탁을 세워서 못 내려오게 한다던지 등의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안좋고 손님들에게 시설 이미지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어 거즘 하지않고 그냥 놔두는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시설장은 왠만하면 못하게 지시를 하고 눈에 보이면 자꾸 지적을 하기 때문에 대개는 열이면 열 모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두거나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일은 힘들지만 하는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금번 경우가 결국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 일에 대해 증명을 한 셈이 되었는데 자꾸 침상에서 내려올려고 하고 이미 기저귀를 착용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도 소변이 마렵다거나 대변기운이 느껴지면 정신 기능이 이런 원초적인 본능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서지도 걷지도 잘 못하면서 일단 일어날려고 하고 어디론가 나갈려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케어자가 눈치를 챈다거나 혹은 옆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십중팔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10명 이상을 기저귀 점검해야 하고 교체를 해야하고 때에 따라 소변이 세었다거나 대변이 나왔더 라면 시트나 요를 교체하는 등 한 사람한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다른 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즉각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일을 오래하다 보니까 대충 감으로 알 수 있는 상황도 급여가 많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대해 회의도 느껴지는 현실에서 케어자도 사실 정성스럽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내심 안타까운 점들이 좀 많아서 즉각 대처하지 않는 소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초보케어자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할려고 해도 거즘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 어르신도 문제가 있어 돌봐야 하고 저 어르신도 아차하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가서 돌봐야 하고 또 어떤 어르신은 대변보신다고 하니까 화장실 이동해서 대변 보조를 해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힘들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몸무게가 어지간하면 60kg 여짝저짝이기 때문에 매번 들어서 휠체어에 앉히고 변기통으로 옮기고 일으켜 세워서 옷 입히고 또 들어서 침상으로 올려 드리고 내리고 하는 등의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종사자들도 허리부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처럼 정말 힘들고 고된 노동인데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참 모든 책임을 근로자가 잘 안 봐서 그랬다는 식으로 몰아 부칩니다. 다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잘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시설제 규정이 그렇고 취업규칙이 그렇고 모든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권리 주장하기가 쉽지않고 책임은 책임대로 지고 일은 일대로 손에 잡히지 않고 겁에 질려 산다고 해야 하나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일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일터 입니다. 평화가 없고 항상 긴장 속에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법에 대해 상담을 좀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어르신이 자유롭게 거닐다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즉각 상황을 보고 시설 간호사에게 알리는 것이 어지간하면 저희들의 초기 대응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일이 걱정입니다. 왜 어르신을 걸어다니게 했느냐는 것이며 걸어다니게 했으면 옆에서 밀착케어를 할 것이지 왜 안했느냐는 등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운영자측의 맹비난이 이어집니다. 대개는 항상 당하고 매일 하는 일인데도 어떻게 논리적인 법률 적인 권리주장을 딱히 펼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즘 다 백이면 백 저렇게 자유롭게 거닐거나 움직이도록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어르신의 특성이나 반응을 보고 그것을 몰랐느냐 하는 식의 넘겨집는 추리까지 고달프게 작용합니다.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저희들은 1:1 케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압과 같은 손쉬운 방법은 쓰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인간적인 시설 운영 같아도 문제가 생길 때면 법적인 손해 배상 문제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직결되어 있어 일하면서 핏대만 곤두세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뭔가 이럴 때는 나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권리에 대한 명백한 개념적립을 해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매일 시달리는 현실이 괴로워 오늘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혹시 어떻게 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등의 사전 법률지식을 알아두었으면 하는 바램이 너무나 간절해 두서없이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간략이 요약해 보자면 어르신이 혼자 자유롭게 거닐다가 넘어질 경우 케어자의 고의가 없다면 보통은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해결이 된다거나 대개는 그냥 끝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취업규칙 61조에 중대한 과실로 무슨 손해를 끼칠 경우 징계는 징계 대로 먹고 손해배상은 배상대로 따로따로 다 해주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답답한 일터에서 과연 저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런 잘못된 제규정과 불편한 현실로 부터 제가 아름다운 권리주장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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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넘어져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요양보호사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했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한 사람이 많은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인력 사정이나 시설장의 지시도 책임을 따질 때 다툴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또 취업규칙에 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은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을 금지하고, 제28조는 부당한 징벌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6조의2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먼저 민사 책임입니다. 사고로 어르신 측이 배상을 요구하면 시설이 사용자로서 먼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시설은 배상한 뒤 요양보호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돌봄 인원 배치, 안전조치를 못 하게 한 지시 같은 시설 측 사정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어디까지 처리하는지는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 다음은 취업규칙 61조입니다. 이 조항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로 한정되어 있어, 가벼운 과실까지 배상하게 하는 근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새로 들어간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를 이유로 징계를 받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이나 상해가 생겼을 때 문제됩니다. 한 사람이 10명 이상을 돌보는 현실과 시설장의 지시 내용은 과실을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므로 기록해 두세요. 운영자 측이 사고 때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비난하며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경위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당시 근무 인원과 담당 어르신 수, 받은 지시를 메모나 문자로 남기세요. 서명한 취업규칙과 동의서 사본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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