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최종합격은 했지만 입사일은 12월달이라고 하는데 입사 전에 고용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병원에 고용직으로 최종합격을 했는데 입사일은 12월 달이라고 하네요. 인사계에다 전화를 해보니 지금 일하고 있는 기간제가 그만둬야 입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략 12월이라고 하네요. 합격을 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취소되는 건 아니겠죠? 입사 전까지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는데 불안하기도 하네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니겠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죠?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대로라면 일단 최종합격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이 시작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이를 채용내정으로 볼 것인지 근로계약의 예약으로 볼 것인지가 그 판단이 중요합니다. 채용내정은 보통 대학졸업자의 경우 이후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예약은 근로계약체결과정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은 이후 시작되더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두는 것입니다. 만약, 이후 병원쪽에서 합격 취소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타기업 취업기회 상실 등)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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