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및 임금 관련

Q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과외교육파견(?)업체 소속 선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직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3월 2일경에 전화상으로 해지하고 싶다고 알리고 그 후(3월8일) 회사를 방문하여 계약해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해지요구일로부터 40일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며(확인해보니 계약서에 40일로 명시되어 있었음) 제가 교육을 들어가는 3월 25일 직전까지 해지여부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만 하고 지금껏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2월달 급여 및 3월 수업한 급여는 3월 수업급여일인 4월달까지 함께 유보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 계약서에 있다고 하면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없는 거라고 합니다. 노무사님,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회사 주장처럼 계약서에 명시만 되어있다면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계약서를 들여다보니 마치 제가 그쪽 회사의 책을 회원에게 판매하는 것 처럼 계약서가 명기되어져 있더라구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회사는 그냥 혹 이 일(계약해지)로 손해가 발생하면 제가 금전적 책임을 묻는다고 말하더군요. 참고로 이 회사는 매출 100억대이고 선생님 수만 수백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24일까지 참아볼까 하다가 저처럼 이런 일을 겪을 그리고 겪었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이처럼 노무사님에게 문의 드립니다. 제 상식이 틀린 것입니까?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대로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셨는지 알 수가 없군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업무형태와 계약관계에 따라 법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근로계약(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체결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 업무부여, 업무장소, 급여, 사회보험 및 세금납부 등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도급, 위탁, 위임 등에 의거 업무에 관련된 사항만 정하여져 있고, 나머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예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사실 이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기에 법적 판단이 필요한 거구요. 최근에는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자라고 해서 일정정도 법적 보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문의하신 계약해지관련하여는 계약서상 문구에 상관없이 본인이 사직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의 사직서 수리와 더불어 이루어지거나 한 달이내에 퇴직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급여미지급에 대하여도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후 2주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형사상 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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