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면서 체불임금이 있는데 금액은 퇴직금 포함 500만원 정도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 포기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다른 직원들은 노동부 신고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얼마전에 체당금을 받은 상태인데 저의 경우는 퇴사 후 1년이 지났다하여 받지 못햇습니다. 물론 퇴사는 다른 직원들과 같은 날에 했고 전 단지 법인 명이 다르다 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사장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류상으로만 입사시켰고요. 근무당시 아무 상관 없다고 하여 그랬고, 다른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고 급여도 받아 왔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하지만 지금 현재 사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것저것 경영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형사로는 안되다 하여 민사로 해야한다길래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떻게든 고소하고 싶은데 넘 소액이라, 돈을 받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못받아도 죄를 물을 수는 없을까요? 그 사장은 현재 집유기간이고 하던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금액이 적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임금채권보장법에는 판결 등을 받으면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어, 소송이 대지급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긴 사용자는 제10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등도 사용자로 정하고,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는 이 대지급금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다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이 1년 기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등을 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법인 명의가 다르다는 점은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의 문제여서, 서류상 법인을 기준으로 체불을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물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답하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사장이 서류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경영했다면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형사 책임의 쟁점이 됩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할 때 실제 사장이 지시한 문자, 급여를 보낸 계좌,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을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도 제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대지급금 청구 근거에 들어갑니다. 사장이 일부만 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요구한다면 실제로 받을 돈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임금 시효 3년이 지나지 않도록 서두르세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른 직원들이 받은 결정 서류를 모아 두세요. 퇴사한 지 오래되었다면 형사 절차가 아직 가능한지도 노동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