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이 제게로 상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서류를 다 보내고 난 뒤 생각이 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타국에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이 경우도 영국에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 상속세를 영국정부에 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요? 두서없이 올리는 글 죄송합니다.
백★호님 안녕하세요!
어떤 경우이든 많은 금액을 상속받으신 것을 축하드려야 하여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영국은행에서 어떤 사유로 상속이 되었다는 것인지요? 상속이라면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망인인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과세를 범위가 다릅니다.
거주자인 경우는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남기신 분이 영국의 거주자이고 영국에 소재하는 재산이면 영국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영국에 백★호님이 직접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영국 국세청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요즈음 인터넷을 통하여 문의하거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영래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