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년전 사무직 공개채용으로 합격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던중 지난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사직권고를 거부하자, 회사에서는 저에게 사무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비실 경비 직으로 인사명령을 할 것이라는 인사담당자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근무부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난 8년간 부서 이동은 있었지만 권고사 직을 거부하였다고 사무직과 관련없는 경비업무 인사명령에 황당합니다. 저희 회사 경비업무는 회사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에서 회사 입구 (컨테이너 건물) 경비실에서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야만 하는지 부당처우구제신청과 함께 경비직 근무를 거부하면 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노무사님께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부하여 부당한 전보를 당하셨나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직권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고를 시킬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고를 거부시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징계성인 것이죠.
상담내용처럼 이전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에 보직을 부여하였다면, 회사의 이전 동일한 인사관행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그
인사조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본 제기는 인사조치 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