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거부 해고사유 해당 여부

Q

60인 사업장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근무 시간은 0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근무 시간이나 통상적으로 19시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 다. 회사가 영업이익이 많아 3년전부터 매년 20억을 주고 중소기업 1개씩을 인수하고 있음에도 입사 3년된 생산직 사원이 19시30분까지 일하고 만근을 해야 월 140만원을 받다보니 생활하기가 어려 워 회사에 월급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월 2만원의 월급인상에 불만을 갖고 집단으로(70% 참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외의 잔업을 거부하자 회사에서는 노사간 대화를 거부하고 주동자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3월8일 월요일부터 잔업거부 및 년차와 조퇴를 병행하며 월급인상을 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의 집단 잔업거부 년차 조퇴를 병행한 월급인상 요구가 법에 저촉되는 지요? 2.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3.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시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4.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 손해배상 청구원인이 될 수 있는지요? 5. 회사에서 임의로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먼저, 노조가 없는 경우 임금인상을 위한 집단적인 잔업거부 및 연차,조퇴사용 등이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은 노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현재 법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법위반이라기 보다는 단체행동으로서 법의 보호(형민사상 면책)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소요기간은 6개월이내(지노위, 중노위)가 걸리며, 이후 법원절차가 또다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노동부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체불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집단적인 행동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동이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3개월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좀 더 신중하게 근로자들간 토론과 더불어 사용자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끄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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