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60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잔업을 거부하려 합니다. <질의> 1. 해고사유에 해당 되는지요? 2. 근로계약서에 노조설립을 안하기로 하고 입사하였는데 설립을 할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상담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잔업거부의 사유가 무엇인지, 기존 잔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있는지(관행) 여부, 집단적인 잔업거부의 경우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당시 노조설립을 안하기로 하고 입사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설립은 노조법에 의거 근로자가 자유로이 설립하고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조를 설립하였다는 것으로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조가 정당하게 설립될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해태 및 교섭거부에 대하여 단체행동(쟁의행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