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B회사의 정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그 이유는 A회사가 일이 없을 때, B회사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사원의 경우에 보통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A회사의 정관과 이사회에서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
고 B회사에서 종업원의 경우 다른 업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