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001년 09월29일 : 임대인이 강남의 32평 아파트를 2억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007년 05월24일 : 타지역에 전세를 얻어 이전을 하면서 전세를 주었습니다. 2008 11월29일 : 임차지에 임대인이 위장전입(동거인으로 등재)해 달라고 해서 지금껏 등재되어 있습니 다. (실거주 아님) 2011년 04월20일 : 상기 임차지를 7억4천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질의> 1. 이럴 때 임대인이 위장전입한 사유가 양도소득세 때문인가요? 2. 양도소득세 때문이라면 임대인이 그러한 행위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습니까?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그 아파트를 임차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 되는군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위장전입을 한 경위와 그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양도소득세만을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한 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한 것으로 되어 세금을 부담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실제 거주하는 한세대 내에 다른 주택이 있어 2주택이나 3주택이라 하면 양도차익이 5억4천
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세금을 상당히 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세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드릴 수 없군요.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