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1년 이상 재직자는 연차휴가를 14박1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원이다 보니 직원들에게 이런 헤택을 주는 것이 어려워서 매달 시간 당 4,500원으로 계산된 8시간 임금을 3만6천 원씩 임금에 포함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12월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매월 이렇게 넣어주면서 남은 3일은 하계휴가 라면서 마치 하계휴가를 별도로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상식으로 회사 가 브랜드 있는 적정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저런 연차는 그대로 주면서 하계휴가는 별도로 보내 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상식일텐데 법정연차수당을 12월분만 주면서 남은 3일은 하계휴가라 면서 준다면 과연 노무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여기서 정확히 알고자 하는 점은 과연 하계휴가를 법적으로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줘도 괜찮은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만약 당연히 여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면 3일분의 연차수당을 안주는 대신 여름휴가라면서 가라는 사측의 행위는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지요? 노무사님의 너그러 운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매 2년 마다 1일을 가산하여 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이는 5인 이상의 사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속 연수에 따라 해마다 발생이 되므로 사원은 부여 받은 휴가일수를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는 휴가로서 사용이 되어야 하나,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기간 동안 모두 사용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귀 상담대로라면, 매달 연차휴가수당을 보전 받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는 여름휴가로서 연차 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연차휴가 외의 별
도 휴가로서 처리가 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다면 연차휴가로 갈음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는데, 별도의 휴가제도를 두는 것도 사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