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오전 이른 시각에 서울 XX구 XX동 사거리에서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와 저희 아버지 정도
의 연세가 드신 분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서로의 차량이 파손되긴 했지만 상대방은 다
친 곳 없는 것 같고 아버지는 삐끗하신 듯 합니다. (큰 사고로 안 이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함) 문제는 8
차선 도로였으나 오늘따라 교통소통이 원할하지 못하여 모범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한쪽에 자리잡고 교통
정리 수신호를 하셔서 아버지께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차선을 하나 임의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중앙선
넘어로 1개 차선 추가 운용) 아버지는 중앙선 넘어 임의로 만들어진 추가 차선으로 이동하셔서 좌회전신
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시려던 찰나 원래의 좌회전차선의 차가(유턴을 하려고 속력을 높여) 갑자기 아버
지 차에 끼어들어 아버지가 좌회전차선의 차 측면을 들이 받고 말았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뒤에서 받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중앙선 넘은 차선(아버지) 원래의 좌회전차선(상대방) 이런
경우 제가 대충 듣기로는 모범택시 하시는 분들이 수신호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그 지시에 따
르면 된다고 들었지만, 경찰이 하는 이야기는 임의로 중앙선 넘어로 추가 차선을 만든 것이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편을 들어주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번복을 했다
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법적으로 이길 확률이 어떤지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이 얘기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교통정리를 한 사람이 도로교통법상 '모범운전자'였다면 그 수신호는 운전자가 따라야 하는 법적 지시이므로, 아버지는 그 지시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일 뿐 모범운전자가 아니었다면 그 손짓은 법이 정한 신호가 아니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부분이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책임 비율은 양쪽 운전자의 잘못을 비교해 정해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의 신호 또는 지시와 함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경찰보조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제2항은 둘이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는 경찰보조자로 모범운전자를 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33호는 모범운전자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모범택시를 운전한다는 사실만으로 경찰보조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선발된 모범운전자로서 봉사활동 중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13조 제3항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제4항은 일방통행이나 도로 공사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중앙이나 좌측 부분의 통행을 허용합니다. 한편 제19조 제3항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가 그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므로, 상대 차가 유턴하려고 속력을 높여 갑자기 끼어들었다면 상대방의 잘못도 함께 따져집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로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고,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경찰의 의견은 사고 처리에서 중요한 자료이지만, 손해배상의 책임 비율은 보험사 사이의 협의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지므로 경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처음 의견을 바꾸었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판단이 달라졌는지 사고 조사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먼저 수신호를 한 기사의 연락처와 모범운전자인지(봉사 조끼, 소속 단체 등)를 확인하고 진술을 받아 두세요.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확보하고, 아버지가 다친 부분은 진료 기록을 남겨 두세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할 때 수신호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과 상대 차가 끼어든 경위를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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