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된 근로자가 거짓으로 보이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Q

저희 회사 현장은 큰 회사의 하청을 받아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자분의 주장 내용은, 작업을 위 해 이동하시던 중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어 넘어진 것을 한명의 근로자와 한 명의 관리자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어나 아무렇지 않게 일을 바로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 점심시간에 점심식 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현장에 들어와 발주처의 안전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퇴출되어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은 지 열흘이 지난 날에서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 어 온 것이 늑골 제8번 골절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끊어 왔고 골절의 이유는 엉덩방아를 찧어 골절이 되 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늑골 8번이 골절된 분이 아무렇지 않게 7일 동안 용접작업을 진행하였 고 게다가 20일날에는 술까지 마시고 현장에 들어와 적발되어 퇴출된 분이 22일날 진단서를 끊어와 노무 사분을 끼고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사 이래로 이러한 이유로 산재처리를 신청하려 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운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 드리겠습니 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산재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특히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경위 조사가 중 요하죠. 그리고 사고에 따른 병원의 진단서. 그러므로 업무상 사고와 병명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산재 의 핵심이죠.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당시 엉덩방아로 인하여 병명이 진단된 것이 맞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이루어져 야 하겠죠. 이런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는 결국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조사 후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에 대하여 회사측의 사실관계 확인사항을 조사 시 그대로 제출하시거나 진술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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