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보유한 땅의 상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버님이 지난 12월말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20여년간 보유하신 땅이 있어서 상속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땅은 인천시 검단이고 1종 주거에 도시개발구역에 있습니다. 현 시세는 3억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대상자는 어머님과 저까지 4형제인데, 어머님 명의로 상속할 예정입니다. <질의> 1. 어머님(71세)이 상속받으실 경우에 구비 서류, 절차와 세금이 궁금하구요. 2. 자식 중 하나가 상속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하네요. 자주 받으시는 질문이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김★홍님! 부친이 돌아가시셔 슬품이 크시겠습니다. 1. 부친이 남겨주신 것이 3억원 정도라면 상속일괄공제금액 5억원 미달이어서 상속세에 대하여는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모친이나 자녀 중에 누가 상속을 받더라도 취등록세는 내셔야 하는데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상속을 받게 되면 나중에 모친의 상속이 이루어 질때에 또 한번의 취등록세를 내셔야 하는 차이가 있지요. 3. 상속등기절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소관이 아니지만 상속인( 모친 형제전부)인감증명과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 제적등본,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갗추어 법무사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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