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처리 시간 수를 알고 싶습니다.

Q

수고하십니다.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40시간 적용대상 사회복지법인시설입니다. 근무형태는 매월 DDNXX로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를 가산한 대략적인 월평균 유급처리시간수를 알려주십시오. D는 주간근무로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 6시30분 퇴근입니다. 중간에 휴게 시간 딱 1시간 설정되어 있습니다. N은 야간근무로 저녁 6시30분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입니다. 중간에 11시부터 3시간 휴게 시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는 휴무입니다. 하나는 퇴근 휴무로 무급이며 다음 하나는 주중 휴무로 유급입니다. 유급처리시간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알고 싶은 것은 유급처리시간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댓가에 따른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즉 기본급으로 구성이 되고, 기타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 기본급은 바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로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급여가 기본이 되고,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른 기본급은 주간제(D)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야간제(N)의 경우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한 9시30분이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한달을 30일로 본다면, 주간주간야간휴무휴무가 6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주간근무시간이 12번 : 120시간, 야간근무시간이 6번 : 57시간, 유급휴무 6번 : 48시간 실근로시간은 월 225시간정도 됩니다. 여기서 1일 8시간이상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50%가산)과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에 대한 야간근로수당(50%가산)이 추가됩니다. 위 계산내역은 상담내용에 따라 정산된 것으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좀 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별도의 추가연장근로 없이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8시간*5일+8시간*1일(주휴)]/7*365/12 = 209시간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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