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에서 처음의 약속대로 알바 자리를 구해주지 않아서 소개료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Q

제가 이번에 스키장 알바를 하고 싶어서 알바몬에서 보고 지원을 했는데요. 업체 왈 : 이력서랑 돈 5만원을 내야 한다. 만약 스키장에 가게되면 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총 10만원인데 먼저 5만원과 이력서를 당장 내야 접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랑 친구들은 확실히 알바를 할 수 있구나 해서 돈을 입금하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알고보니 아웃소싱업체더군요. 1월1일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1일날부터 일하는가 보다 했는데, 1월1일부터 스키장에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다 전화를 했더니, 업체 왈 : 담당자분이 스키장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셔서 없어요. 며칠 뒤에 전화하세요. 며칠 뒤에 전화 거니깐, 업체 왈 : 1월엔 여자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1월말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바하 는 거 없으시나요? 나 왈 : 예. 우리 동네는 알바자리가 일급이 아니라서 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100만원 벌려고 기다렸는데 1월말에 알바 자리가 안나면 어떡하냐? 우린 무슨 돈 5만원 받을려고 이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 업체 왈 : 그리 정 못기다리시면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환불은 안되는데 해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1월말에 확실히 알바를 구한다고 장담은 못한다. 최대한 자리가 나도록 노력해 보겠다. 결국 알바하기 싫어서 이틀 뒤에 돈을 환불해 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체 왈 : 환불해줄 수가 없다. 1월말에 자리가 난다. 기다려라. 돈은 환불 못해준다. 아니면 담에 신청할 때 돈을 안받겠다. 그 뒤로는 전화도 잘 안받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아웃소싱업체 홈페이지에는 스키장 알바를 지원하는 사람이 넘쳐 납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저희는 이번 방학이 마지막 알바이고 다음 방학부터는 실습 때문에 알바도 못합니다. 학생이라서 돈 5만원도 큰 돈인데 그리고 5명이 신청했는데 전부 다 못합니다. 친구들까지 합치면 25만원을 날리는건데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업체 왈 : 원래 회사방침으론 돈 환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구두로 했으니 1월28일날 돈을 입금하거나 주말 안에 입금해 주겠다. 그렇지만 아직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1월28일 통화내용은 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어떻게 할 순 없나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현재 유료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할 수 있으며, 직업소개에 대한 비용은 해마다 노동부장관고시에 의합니다. 또한 그 소개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시행령25조). 그러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미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를 하실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부 각 지청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참고로 아래는 2010년 유료직업소개요금은 노동부고시사항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10- 8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1.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소개사업자 가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의 총액은 가목의 소개요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 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 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3) 구직자가 간병,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내에서 직업소개기 관과 구직자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ㆍ 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 의한 서면으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 다. 2.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 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3.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3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월 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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