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부가세 체납으로 09년 12월 31일 세무서에서 직권폐업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지분이 32%, 이사가 30%, 기타 3명 38%, 등으로 대표이사와 주주들은 특수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자 폐업 후 세금 납부 의무는 누가 있는지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법인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사업할 경우 체납 세무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요? 또한 대표이사가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다른 업종으로 사업할 경우 대표이사로 있을 때 법인의 체납 세금의 책임은?
김★순님 안녕하세요. 사업을 세무서에서 직권폐업 하셨다니 안타까운 일이군요.
마음이 무겁겠습니다.
1.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의 세금은 법인이 부담하게됩니다.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국가에서 징수권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2.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이든지 다른 업종이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쉽게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관할세무서에 잘 이야기 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3.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으로 주식지분범위 내에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정영래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