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통상 임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Q

매번 정성을 다해 상담에 임하시는 노무사님께 항상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근무표가 이렇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도저히 믿기 힘들어 하며 몇몇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렇다할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 직원 34명, 법인 시설(300명 이상), 주 5일제 요양원 사업장) 패턴은 이렇습니다. (D(주간) D(주간) N(야간) 퇴근 휴무 다음날은 그냥 휴무) 주간은 아침 7시30분까지 출근에서 저녁 6시30분에 퇴근을 합니다. 야간은 저녁 6시30분까지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을 합니다. 주간근무할 때 휴게 시간은 딱 1시간만 주어지고요. 야간근무할 때 휴게 시간은 3시간으로 해 놓았지만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호실내에 상존하면서 어르신들 소변보조,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화장실 이동보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쉬는게 쉬는 것이 아니거던요. 이런 패턴에서 저희들은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초과분을 의미함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 산하여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종자사로서의 처해진 현실은 월 290시간도 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데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계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휴뮤일인데도 아무런 교육수당이나 교통 여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징계가 무 서워서 왔다갔다 7천원씩이나 투자하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노무사님 사연이 좀 길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매일 2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이런 팬턴일 경우(DDN 휴무휴무) 기본급 외 시간외 근로수당을 어느정도 더 지급받아야 적절한 것인지 알고 싶 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시에 발생이 되며, 할증임금으로 기본급외에 50%가 추가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초과시 1시간급여와 50%가산수당. 즉 150%의 임금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간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발생이 되므로, 2시간 급여와 50%로 가산된 1시간 급여가 가산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고, 야간조의 경우에는 휴게시간(3시간)을 제외한 2시간30분에 대한 급여와 가산수당(1시간 15분)이 발생되며, 또한 야간근로시간(하오 10시부터 상오6시까지)에 대한 야간수당으로 50%가 추가로 가산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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