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Q

요즈음은 부동산을 매입하면 등기부에 매입가격을 등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1억원에 저당을 해 주었는데, 경매가 되어 1억3천만원을 받았다면, 경매비용과 배당금 1억원을 제하고 2천만원을 부동산 소유자가 찿아갔다면, 부동산을 경매 당한 소유자는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요? 만약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경매가 되었는데, 배당을 하고 나서 한푼도 남는 것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앞서 설명드린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배당후 남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있게 되는 경우는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경매후에 무재산이 되어 납부능력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체납처분하는 절차로 결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손은 국가가 세금징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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