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등기부에 기재를 학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에 매입한 부동산에 1억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줘 임의 경매가 되어 1억3천 만원에 낙찰되어 1천만원은 경매비용 등에 배당되고, 저당권자에게 1억원원을 배당 하였 다면, 2천만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찿아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요?
정★현님 안녕하세요.
경공매의 경우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때는 경매비용뿐아니라 취득시 들어간 비용과 보유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