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랬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담드립니다. 저에겐 희망이 되어 주셨고, 매사에 자신감 마저 갖게 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어번엔 다름이 아니오라 악조건이지만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월22일에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네요. 참석하여 입장을 소명하겠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또 해고할 수 있나요? 재심사건에 관하여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재징계위원회를 실시한다 합니다. 여기에 본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알려주십시요.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에서 징계양정과다에 의한 부당해고로 인정이 났기에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보다 약한 징계처분을 할 것이고, 만약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면 함께 징계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시는 방법과 징계처분 이후 어떻게 하실지는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