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인천 단독주택(공시지가 9천만원, 보유 15년이상) 어머니 명의 시화 아파트 (공시 지가 1억8천만원, 시세 2억5천, 보유 4년) 현재 아버지 명의의 단독주택을 3억5천만원에 매매를 하고, 매매 후에 부모님이 새 아파트를 얻을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주택 매매 시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때문에 1가구2주택에 걸려 세금이 많이 나오니, 아파트를 저(무주택)에게 증여를 하고, 주택을 매매를 하라고 합니다. <질의> 1. 주변 다른 분이, 단독주택이 1억이 넘지 않으니, 세금이 많이 안나오고, 증여가 필요가 없다 고 하시네요. 이 얘기가 맞는지요? 2. 위에 얘기가 맞다면, 주택 매매 후에 새로 사는 새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보다는 제 명의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지요? 3. 주변 다른 분은, 증여 시에 아파트를 담보를 1억이상을 대출 받은 후에 이 채무를 포함한 전부를 증여를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 얘기가 맞는지요? 총 비용은? 4. 이 방법들 보다 나은 방법이 있나요?
박★★님 안녕하세요! 복잡한 문제를 질문하셔서 몇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1. 주택공시지가가 1억원 미만이어서 1세대2주택으로 중과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세금이 비과세되지 않으니 부담은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단순히 양도세문제만 가지고 증여를 결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취득가액의 4%를 내는 취등록
세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속세문제도 고려하셔야 하고요. 박★수님의 명의로 산다면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문제가 대두됩니다.
3. 1억원을 대출받고 부담부증여를 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쓸데없는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더 나을지 의문입니다.
비용을 계산하여 주기는 무료상담이어서 많은 글을 구체적으로 쓰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