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직원의 메신저 험담과 영업정보 유출, 명예훼손·업무방해가 되나요?

Q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본 쇼핑몰 운영과 오픈마켓 ○○, △△, □□의 입점에 대한 사항을 대행해드리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 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입니다. 폐쇄적인 일본 시장의 특성상, 시장조사나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어 저는 제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열악한 구조의 일본 업체에서 월 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밑바닥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제 직 원 1인, 총 2인의 인력만으로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순수 마진을 볼 수 있는 기 술집약업체를(일본 최대 오픈마켓인 □□의 일본어 쇼핑몰 제작과 컨설팅 비 용만 1500만원을 받습니다.) 일궈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된 일본 시장에 대한 정보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정보들입니 다. 이 정보들에 대해서는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현재 여러 출판사와 협의를 하 고 있는 중입니다. 제(갑)가 직원으로 계약을 하고, 사용하던 ○○○(을)라는 직원의 만 행에 대한 상담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갑은 을을 2009년 2월, 이전 회사에서 운영하던 일본 쇼핑몰에 상품 번역을 위 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 어학원을 다니던 을을 고용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2009년 7월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위 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도록 돕고 을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입국에 필요 한 재직증명과, 왕복 1년 오픈 비행기 티켓, 주거지를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피곤한 몸으로 출근하고, 근무시간 내내 쇼핑과 메신저 채팅을 하는 방만한 근무태도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고용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불안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여, 정식 근로 계 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근로 계약서에는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있어 서 모든 사용내역을 볼 수 있으니 보안에 신경쓸 것. 업무에 관련된 메신저만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방만한 근무태도를 보여왔습 니다. 그러던 중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들어보니, 급여가 작아서 생활이 힘드니(제가 빌려준 비행기값이나 방값을 월급 받으면 조금씩 나눠서 내라고 했습니다.) 스 트레스 받아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여러가지 배려를 해준 저한테 너무나 미 안하고 회사에 짐같은 존재인 듯 하여 그만 두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빌려간 돈은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서 내거나 아는 분께 빌려서 내고 그 분 회사 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았습 니다. 그러던 중 제가 직원의 컴퓨터를 정리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해독해보니 근무하 던 중에 옮겨간 회사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1. 업무시간에 다른 업체의 사장(병)과 메신저 채팅을 함. 2. 채팅 내용은 초반은 을이 갑이 비행기값과 방값을 빚으로 엮어서 퇴사도 못 하게 하는 악덕업체라는 거짓 내용의 명예훼손의 대화가 있음(을은 중졸 학력에 미숙한 업무능력과 경험으로 그런 비용을 감당하고 사용할만한 재목 이 아님. 한번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는 약속을 한적이 없었음. 그에 관한 채무상환 각서까지 있음). 3. 일본 오픈마켓 입점을 고려하던 병이 을에게 대신 채무를 갚아주고, 집을 구 해주겠다고 본인의 회사로 오라는 내용. 4. 을이 병에게 갑의 주요 업무인 ○○쇼핑 입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본 인에게 맡기라 함. 4의 대화 이후(11월 13일) 바로 저에게 퇴사 통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11일, 12일, 13일의 근무 동안에는 특히 병과의 등산 약속을 하며 배낭, 운동화 등을 쇼핑하고 배송확인을 하고 갑에 대한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을 채 채우지 못한 채 퇴사한 이후 급여 조정 과정 중 일방적으로 노동청 에 임금미지급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여,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서로간의 대여금과 임금에 관한 채무관계는 없는 상태입니다.) 을은 병의 회사에서 퇴사직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병은 일본에서 인 터넷 사업을 하고자 출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제가 그 둘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취는 무엇 이 있습니까? 2.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관한 민사, 형사상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민사소송시의 과정과 의뢰 비용 또한 궁금합니다. 첨부 파일중 11월 13일의 대화는 쌍방향 대화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직원 의 대답부분만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이 직원이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한줄 알고 대답해준 거였는데 그 걸 다른 업체에게 정보제공의 의도로 사용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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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한 사람에게만 회사를 험담한 것은 명예훼손의 '공연히' 요건이 문제 되어 성립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는 거짓 사실의 유포나 위계로 실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영업 정보를 넘긴 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침해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제314조 제1항은 그와 같은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을이 병과의 일대일 대화에서 회사를 악덕업체라고 말한 것은 상대가 한 사람뿐이어서 '공연히'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그 말 때문에 거래처를 잃는 등 실제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자료가 있어야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 조정을 신청한 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점 정보는 다른 직원이 묻는 대로 알려 준 것이고 책으로 출판할 계획까지 있다면, 비밀로 관리된 정보였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보안 조항, 접근 제한, 비밀 표시 같은 관리 사실을 정리해 두세요. 제2조 제3호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하게 공개한 영업비밀임을 알면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정하므로,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면 정보를 받은 병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민사로는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제11조에 따라, 거짓 사실로 손해를 입힌 부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손해와 그 원인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소송 비용과 수임료는 사안과 전문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직원 컴퓨터의 메신저 기록을 보안 프로그램을 해독해 확인한 부분도 살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확인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동의 조항과 기록을 확보한 경위를 함께 정리하고, 대화 원본은 손대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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