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Q

예전에 한국에 어학연수를 온 일본 국적의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분께 회사 에서 필요한 번역을 맡기게 되면서 인연이 되어서 그분이 일본에 돌아간 이후 에 제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비행기표값을 빌려드리고 재직증명을 해드리고, H-1비자(관광취업비자)로 한국에 오게되어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학 력이 중졸이라 기술비자같은 것을 시도해보지 못햇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주려 고 했었는데 H-1비자는 해당사항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일한지 1주일도 안되가는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않을 만큼 블로그나 채팅에만 집중하고, 번역하는 글의 수준도 아주 형편이 없어서 쓸 수 가 없을 정도로 대강대강 일을 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칼퇴근을 하는 그분의 모 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업가고 없을 때는 2시, 4시에도 퇴근을 하거나 중간에 나가서 놀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컴퓨터 보안프로그 램을 이용한 사용기록 분석을 토대로 알게되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 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서 심란해서 그런거라고 하여 그동안의 근무 는 정산해주고, 정식 직원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지 3주만에 다른 회사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전화 한통 없 다가 저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급여 계약서에 협의한 내용 은 기본급 100만원+식비 20만원 지원, 주 5일 근무였습니다. 노동부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는 주 5일 근무이기에 일요일이 지날때마다 만근 수 당을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외국인도 그것이 해당되는 것인지요? 3주를 근무했는데 일요일이 4번지났으니 4일치를 수당으로 더 주어야한답니다. (10월 19일 노동 계약 11월 13일까지 근무하고 15일에 퇴사의사 통보) 제가 외국인 고용의 절차를 몰라서 고용허가 신청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인 에게 이렇게 당해도 속상할 판에 우리나라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을 들주 고 있으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저보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민형사소송을 걸라고 하셔서 근무 중에 채팅으로 옮겨간 지금의 회사사장에게 영업 기밀 얘기해온 내역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소 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한테 노동부 직원의 말대로 3주치의 월급과 만급 수당을 지급해야하 는 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국내에서 한국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위반이 됩니다. 만근수당은 정확하게는 주휴수당으로서 일주일 만근시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날이 유급휴일로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치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 업무관련하여 영업기밀사항 등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고, 미지급된 임금과는 상계(서로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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