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국에 어학연수를 온 일본 국적의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분께 회사 에서 필요한 번역을 맡기게 되면서 인연이 되어서 그분이 일본에 돌아간 이후 에 제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비행기표값을 빌려드리고 재직증명을 해드리고, H-1비자(관광취업비자)로 한국에 오게되어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학 력이 중졸이라 기술비자같은 것을 시도해보지 못햇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주려 고 했었는데 H-1비자는 해당사항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일한지 1주일도 안되가는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않을 만큼 블로그나 채팅에만 집중하고, 번역하는 글의 수준도 아주 형편이 없어서 쓸 수 가 없을 정도로 대강대강 일을 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칼퇴근을 하는 그분의 모 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업가고 없을 때는 2시, 4시에도 퇴근을 하거나 중간에 나가서 놀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컴퓨터 보안프로그 램을 이용한 사용기록 분석을 토대로 알게되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 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서 심란해서 그런거라고 하여 그동안의 근무 는 정산해주고, 정식 직원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지 3주만에 다른 회사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전화 한통 없 다가 저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급여 계약서에 협의한 내용 은 기본급 100만원+식비 20만원 지원, 주 5일 근무였습니다. 노동부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는 주 5일 근무이기에 일요일이 지날때마다 만근 수 당을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외국인도 그것이 해당되는 것인지요? 3주를 근무했는데 일요일이 4번지났으니 4일치를 수당으로 더 주어야한답니다. (10월 19일 노동 계약 11월 13일까지 근무하고 15일에 퇴사의사 통보) 제가 외국인 고용의 절차를 몰라서 고용허가 신청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인 에게 이렇게 당해도 속상할 판에 우리나라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을 들주 고 있으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저보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민형사소송을 걸라고 하셔서 근무 중에 채팅으로 옮겨간 지금의 회사사장에게 영업 기밀 얘기해온 내역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소 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한테 노동부 직원의 말대로 3주치의 월급과 만급 수당을 지급해야하 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