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경비 반환요청을 받은 황당한 경우입니다.

Q

저는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직장에서 제가 받은 임금과 사용한 경비를 반환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받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직장 재직중 친분이 있던 거래처 회사(A)의 대표로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미국법인(B)을 운영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전 회사를 퇴직하고, A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07.11~08.3월까지 A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회사의 일과 B회사를 위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한국내 고객사 방문, 접대 등을 하면서 경비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B사 출장 1회를 하였고, 또한 08.3월 B사로의 근무를 위해 제반경비(가족, 본인 항공권+초기 2주일간의 체제비, 이사비용)를 A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B회사는 당시 또 다른 미국의 회사 오너가 60%, 한국 A사의 사장이 40% 지분으로 되어 있던 회사였는데 최대주주인 미국인의 사정으로 회사를 독립하여야 할 사정에 따라 A사 사장의 지시 로 08.7월 법인분리를 했고 제가 51%, 한국 사장이 49%인 형태로 다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한푼의 자본금 참여가 없이 기존 A사의 미수금(2만불)과 일부 재고 (가치없음)를 저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49%지분을 A사 사장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모든 현금은 제 개인돈으로 100%운영하였고 A사 사장 딸이 미국에 있는데 제가 월급을 주면서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포함해서 3명이라서 사실상 일을 시킨다는 것보다 생활비 보조를 해주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9.10월 더 이상 사장 딸에게 월급을 지불할 형편이 안된다고 하니 한국사장은 저에 대한 불만 을 표명하고 서로 갈라서자는 통보를 받고 회사를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주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A회사의 관리부서에서 갑자기 자신 회사의 회계법인에서 감사에서 제가 받은 임금과 경비가 미국 B법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니만큼 이제 제가 B법인과 서로 결별하기로 하였으니 이 비용 일체(3천만원)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사장이 내든 제가 내든 반드시 변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는 없었으나 A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것이고 매월 경비는 사장의 동의하에 모든 것이 집행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B사를 위해 일을 했다지만 A, B사 모두를 일을 했었던 것이고 그 경계를 구분짓기도 어렵 습니다. 또 B사는 당시 A사 사장이 주주로 있던 회사로 A사 회계와 관계가 있던 없던 저는 A사 사장의 지시로 당시 모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 체제비용 지원사안들은 합의서는 없으나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동의를 구했던 사안입니다. <질문> 1. 과거 수령했던 제 월급과 사용 경비를 돌려달라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2. 노무사님의 답변을 기초로 A사에 공식의견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 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좀 급하게 되어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상담내용대로라면 명확하게 근로계약체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자가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니 만큼 입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지시에 의한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존에 일한 댓가로 지급된 임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 부수적으로 사용되어진 경비관련하여서는 민사적인 것으로 필요경비인지 아닌지에 따라 반환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미국의 법인에 관리책임자로서 위임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위임계약에 의거 위임범위내에서 수행되어진 업무비용에 대한 반환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계약관계(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두상 어떤 식으로 업무관계가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함)를 판단한 후에 법적인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자가 원만하게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적소송까지 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그동안 A사 사장과 구두로 지시했던 사항이나 업무사항 등 메일이나 전화통화사항, 문서 등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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