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감사드립니다. 복직은 하였지만 사실상 대기 상태입니다. 사무실에도 못들어오게 하고 작업반 대기실에서 8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여건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심지어 간부로부터 사직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상담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복직을 한다고 해도 현실에 있어서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줄기찬 사직권고가 있을 것이구요.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다시 민사상 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와 더불어 법원에 민사상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민사상 부당해고무효소송을 통하여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니깐요.
그래도 민사상 소송제기는 주장하는 이가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이상.
공인노무사 정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