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금번에 다른데 일자리가 생겨서 급히 사직을 해야할 경우가 생길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직을 해야할 경우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조심스럽게 사직서를 내고 나올때 받아야 하는 권리는 무엇이 있으며 인계와 같은 의무사항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받을건 빨리 받고 해줄건 빨리 해주고 깨끗히 다른데로 가고 싶은데 아직 정확한 권리의무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작년 5월경 입사했고요. 만약 사직을 할 경우라면 빠르면 내년 1월초쯤이 될것 같고요. 약간 늦으면 내년3월1일 정도가 될것 같은데 서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받을 건 받고 인계할건 해주고 떠날 수 있도록 근로자로서 알아야하는 권리의무사항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시 법률적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회사측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정당성구비여부가 의무사항이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상 인수인계를 마무리하여 회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가 민사상소송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경우 퇴직금정산을 하셔야 되구요.
또한 입사시 근로계약사항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