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이관하려고 하는데요.

Q

안녕하세여~~!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아빠는 36년생이시고 제 밑으로 엄마와 아빠가 의료보험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1월 작은 가게(보증금 500, 월세 50)를 미장원으로 세를 놓으셨는데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이 자동적으로 제게서 탈락하여 지역의보가 나왔는데 17만원의 돈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시고 월세 50이 주 수입원이신데 너무 큰 돈이 나왔어여. 전화로 알아보고 했는데여 별 방법이 없더라구여. 또 엄마(면역질환), 아빠(암) 모두 병원에서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어 연말정산 시 사용하였는데 그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더라구여. 만일 계속 이렇게 17만원의 의료보험이 따로 빠진다면 너무 힘들어 남동생에게 그 사업자등록을 이관한다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여? (보증금 500, 월세 50인 작은 가게-현재미용실) 증여세가 들더라도 의료보험을 자식의 직장 밑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여. 답변 주시거나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고★경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성탄이 아니셨겠군요. 작은 가게가 어떤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게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상가건물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지요?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이관하려면 건물과 토지를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로 보아서는 그리 큰 규모의 상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세금은 증여재산가액(상가건물의 시가)에서 증여재산 공제 3천만원을 하고 1억원까지는 10%입니다. 그러면 큰 세금은 아니지만 고은경님 형편에는 부담이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의료보험이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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