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거주자가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문의

Q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면단위 농가주택에 수십년 사시는데요. 3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조만간 처분할 생각입니다. (2년 거주 3년 보유한 상태) 시세차액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임★미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신 원인이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1세대1주택요건인 3년보유 2년이상 거주하시다가 어머님이 다시 귀농하신 것이라면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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