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시 부당한 대우는 어떻게 대항하여야 하나요?

Q

중노위 재심판결문은 아직 받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지노위의 복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첨부서 와 같이 복직을 명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명령은 해고전의 대우보다 현저히 부당한 대우이며. 경매사(부장)로 근무하다가 경매 호창(대리급 이하의 대우)을 하게 하고, 사무실도 없는 하역 반대기실을 사무실로 쓰라고 한 처사는 너무나 부당합니다. 그래도 복직을 하여야 하는지, 만약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게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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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일단 회사의 복직명령을 따르셔야 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해고당시 근무하였던 그대로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나, 통상 회사는 복직명령 후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복직하셔서 근무를 한 후 만약 도저히 근무할 환경과 이전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무를 시킬 경우 다시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또다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결근을 통한 징계처분이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회사가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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