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재심판결문은 아직 받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지노위의 복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첨부서 와 같이 복직을 명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명령은 해고전의 대우보다 현저히 부당한 대우이며. 경매사(부장)로 근무하다가 경매 호창(대리급 이하의 대우)을 하게 하고, 사무실도 없는 하역 반대기실을 사무실로 쓰라고 한 처사는 너무나 부당합니다. 그래도 복직을 하여야 하는지, 만약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게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회사의 복직명령을 따르셔야 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해고당시 근무하였던 그대로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나, 통상 회사는 복직명령 후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복직하셔서 근무를 한 후 만약 도저히 근무할 환경과 이전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무를 시킬 경우 다시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또다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결근을 통한 징계처분이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회사가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