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현재 해외연수로 인해 회사에서 제시한 2년 의무복무기간의 각서를 썼습니다. 이때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의> 1. 해외연수 출발 하루전 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당장은 못쓰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각서에 싸인을 하고 연수를 출발했습니다. 이 경우 강제성이 있는지요? 2. 각서의 내용상 2년안에 퇴직할 시에 제반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이때 제반 비용에 월급도 포함됩니까? 3.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4.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의무복무 기간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할 시에 이 연봉협상에 거절을 한다면? 5. 통상 연봉 협상에 거절을 하면 자동퇴직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해외연수시 각서나 확인서를 작성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이와관련하여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어길시 해외연수비용을 반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판례는 해외연수비용중 급여성격을 띤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할 필요가 없으나 급여성격외의 비용은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는 임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나머지 해외체류와 생활비부분은 회사가 별도로 보조한 것으로 민사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시에도 퇴직금은 법적인 것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퇴직금계산에는 급여로 지급받은 부분이 포함이 되겠지요.
연봉제 계약시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요건(사유와 절차 등)을 구비하여서 해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해외연수비용관련하여 반환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