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의 한집안의 가장입니다. 전직장을 관둔 후에 1년7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다 힘들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 전 부도가 나서 한달간 문을 닫았다가 다시 회사문을 열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화성시에 있는 ○○이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말씀하기에는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월급도 제때 다 나오고 하니까 절대 걱정하지마라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월급 더 제때 나온다 말씀하셨는데 불안해서요. 1년7개월 만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 집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계속 다녀도 괜찮은지 너무 걱정됩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인데 정말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나이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해서 불안해서요.
법정관리, 즉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법이 특별히 보호합니다.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그때그때 지급되고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게 되어 있어, 월급이 나온다는 회사 설명이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부족해지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 쓸 수 있는 제도를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회사 재산이 공익채권 전체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 허가를 받아 빌린 자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갚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청산하게 합니다. 제38조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담보된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받게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으로 정합니다.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월급을 못 받는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 운영을 맡고 있어 임금 지급 상황이 관리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절차가 끝나거나 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위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빚을 갚기 어려운 회사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과는 다르고, 영업을 계속해 수익을 내는 것이 전제입니다. 퇴직금도 같은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공익채권이므로 회생절차 중에 퇴직하더라도 수시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 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청구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받아 두고,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계속 보관하십시오.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월급이 정한 날에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