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 부당해고 판정 받았으나 회사가 다시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의 도움으로 중노위까지 승소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2009년 9월29일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는 이행하지 않고, 재심신청하여 2009년 12월 9일 중노위 심사에서 초심 유지하였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지노위 중노위의 강제 이행과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당해고판정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노동위에서 부당해고판정이 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판정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것이고, 법원은 3심제라서 앞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패소자가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면 될 텐데...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동위판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노위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급여지급은 만약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제기 등을 함께 고려하겠죠.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악질적인 사용자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도 하구요. 공인노무사 정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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