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나서 이직하려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남은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되나요?

Q

2009년 5월 1일 입사를 했습니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이고 34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5월25일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여 1,358,000만 원을 받는데 퇴직금은 129만 원 주더군요. 정말 뭔가 꺼림찍하지만 힘없는 근로자 입장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주면 준대로 먹고 사는 처지입니다. 금번에 좋은 자리가 생겨서 사직을 하고 다른 데로 갈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만약 퇴직금을 5월 25일 신청을 해서 7월 달에 퇴직금을 받은 경우인데 저는 어느 시점부터 남은 퇴직금을 받아갔고 나가면 되는지요? 제가 분명히 1년치 퇴직금만 주라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5월 1일까지 누적된 퇴직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그런데 시설측은 5월 말일까지 일한 것으로 퇴직금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달을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5월 1일까지 정확히 1년인데 5월 말일까지 계산한 것이 129만 원이라면 정말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노무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은 5월 1일이고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확히 1년치 달라고 했고요. 받은 금액이 129만 원인데 그것이 5월 31일까지 일한 것 줬다고 하니까 6월 달부터 계산해서 오늘 퇴직하는 날까지 계산해서 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5월달치를 안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이 되고 1년 단위 30일치의 평균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에 먼저, 퇴직시(퇴직금 중간정산)점에 발생이 되고 그 정산기간 역시 퇴직 시에는 입사일과 퇴직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입사일(또는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일 다음 날)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일까지로 근속연수가 계산이 됩니다. 상담 내용대로라면 입사일부터 2010년 5월 말일까지 계산을 했다고 하니, 일단 그렇게 보고 퇵직 금액 산정은 퇴직일(또는 중간정산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임금 성격으로 지급된 모든 임금) 총액을 3개월 일수(달력산 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으로 근속일수에서 365일을 나누고, 이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바로 퇴직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산정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급여액에서 평균임금으로 포함되는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정확한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액 역시 세금이 공제되므로 그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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