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정년 규정 나이와 그 효력

Q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년 말이면 취업규칙에 의해 만55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조합원으로 활동 중에 있어서 단체협약을 살펴보니 조합원 정년퇴직은 만60세 되는 해 말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부칙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체결을 못할 시에는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와같은 단체협약을 2007.06.에 사측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조합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의 해태로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에 관해 노동청 근로 감독관에게 알아보니 현재 노동조합 집행부는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고자들과는 단협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측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해고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태임) 노동조합 직무대행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질의> 1.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퇴직이 법률적으로 우선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퇴직이 우선 적용 되는지요? 2. 입사는 1994.12. 에 하였고 노동조합 가입은 2009.11.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2007 06.에 해지되었는데 노동조합을 단협이 해지된 후에 가입하였어도 단체 협약을 적용 받을 수는 있는지요? 3. 해고되었거나 해고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 및 집행부는 단협체결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요? 아울러 조합장이 아니 일반간부나 조합원은 사측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는 없는 지요? 4. 만약에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정년퇴직을 시킨다면 단협에 의한 정년퇴직 이행을 조건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질의에 대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동일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을 경우,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거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년에 대한 규정 역시 단협에 의한 만 60세 되는 해 말이 적용이 됩니다. 2. 단협이 해지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이후 별도의 단협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단협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단협규정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쌍방이 새로운 단협 체결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체결을 못할시에는 체결된 단협의 효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이에 이전 단협의 내용중 조합원의 개별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단협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된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례는 없으나, 노조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해 소급적 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협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협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만 생기고 단협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한 판례(대판 1992. 7. 24, 91다34073)로 유추하건데, 귀하의 경우 기존 단협의 효력을 그대로 적용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협요구, 즉 단체교섭요구는 노조의 권리입니다. 일부 조합원과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법적으로 해고가 되어 문제가 있다면 규약상 절차 에 따른 직무대행을 두고 이을 통한 노조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4. 본 질의는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