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착오로 받은 실업급여를 돌려달라는데 꼭 반환해야 하나요?

Q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실업급여 대상자로 통과되어 처음 1주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센터에서 전화가와서 일수가 부족하다고 실업급여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네요. 그래서 처음에 그럼 왜 통과가 됐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일한 기간이 6개월이라서 통과됐었는데 갑자기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주 5일 일한 사람은 토요일을 빼야하기 때문에 일수가 부족하다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근데, 처음 통과시켜서 대상자로 당당히 돈을 받아 돈은 이미 재취업을 위한 활동비로 썼습니다. 그럼 처음 대상자로 통과시킨 것은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은 관련법 조차 모르면서 일을 진행했냐고 했더니 공단에서도 처음부터 심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은 자기들 잘못이라며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상받냐고 하니깐 국가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앞으로 돈을 받을 수 없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는건 너무 심한것 같은데 취직도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압박이 들어오니 너무 힘드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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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이 아니더라도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실제로 수급 요건이 부족했다면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질문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붙는 추가징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4항은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의 반환과 추가징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토요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아니어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으로 6개월을 일했어도 계산하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요일도 유급으로 처리되었거나, 기준기간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이 있으면 합산되어 요건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해 보십시오.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입니다. 제87조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전화 연락만 받았다면 서면 반환명령을 받아 사유와 계산 내역을 확인한 뒤 판단하십시오.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래 받을 수 없었던 돈을 돌려주는 것 자체를 손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보다는 반환 방법을 조정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담당자와 상의해 보십시오. 제62조 제5항은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반환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나중에 요건을 갖추어 다시 받을 때 정산될 수도 있습니다. 반환 요구를 그냥 두면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투더라도 기한과 절차를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와 통화한 날짜와 내용, 담당자가 잘못을 인정한 말도 메모해 두십시오. 반환 금액이 정해지면 그 내역이 처음 받은 구직급여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수급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미 받은 전액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부 기간만 문제라면 그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는 동안에도 담당자와 연락을 끊지 말고, 제출한 서류와 결정서 사본을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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