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본인과 의논없이 본인과 결혼하여 이룬 재산을 사기당하여 부동산마다 가등기 근저당설정하여 사채를 빌려서 십억대의 빚을 졌습니다. 본인은 직장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려서 가등기와 근저당사채를 막아놓고 은행권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있습니다. (그과정에 남편과 8월 협의이혼-재산분할하여 주택 하나만 본인명의 소유권이전완료 했고 땅과 아파트는 남편명의-남편은 빚갚을 능력도 없어 팔아서 빚청산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않아 제가 빚은 고스란히 떠 안아 수백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빚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연체가 발생될 위기에 있어 경매에 들어가면 많은 손해가 날 것 같아 아들에게 시가 6억-6억5천만원의 아파트(은행담보대출 4억5500만)를 아들이 살고 있는 시가 1억5천만원 아파트 팔아 대출금 4억5500만원 안고 1억5천만원만 받고 양도하려고 합니다. (만일 아들에게 양도할 경우 남편의 명의의 아파트는 1세대1주택으로 10년 거주 양도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음.) 매매로 가능할까요? 직계존속이라 증여로 될까요? 만약 매매가 안된다면 증여로 하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또 다른 절세의 방법이 있는지?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최용자님 안녕하세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위로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마는 현명한 처리를 하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대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들은 이자를 감당할 수있는 소득이 있어야 할겁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3천만원밖에 공제가 되지 않아 증여로 처리하면 세금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