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PC방 아르바이트 밀린 3개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할진 모르겠지만. 처음에 알바를 시작한 계기가 지금 일하는 pc방의 손님으로 자주 오다가 사장님이 알바 를 구한다길래 제가 한다고 했구 그래서 일을하게 되었구요. 시급은 3100원씩이고 근로계약서라든가 등본이나 서로 믿고 하는 거였으니깐 하나도 주지 않고 사장님께서도 제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등 받지 않았습니다. 야간 PC방 알바라 사람도없고 그래서 첫달에 월급 한번 받구 지금까지 장사가 안된다, 나 중에 주겠다라는말씀으로 계속 믿고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지만 달이 늘어 갈수록 핑계인 지 정말 무엇 때문인지 월급 이야기는 안하시고 그 이후로는 단 한번도 월급이야기를 하 지 않습니다. 월급날만 되면 나중에 줘야겠다 이러시고는 단 한번도 주신 적이 없이 지금까지 3개월 이 흘렀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가불을 받고, 그냥 줄꺼라고 믿고 계속 일해왔구, 4개월중 첫달에만 딱 그 근무규정대로 쉬어보고 3개월은 정말 하루도 안쉬고 일했네여. 일도 10시간씩 주 6일에 오후 10시부터 8시까지 일요일날은 쉬기로 하고 들어간 건데 매일 늦게 나오시고 3개월 총 90일 동안 한번도 쉰 적 없이 일하고 사장이 무슨 일 있다 고 하면 일찍 출근해서 일찍 교대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 힘들고 돈도 없고 정말 미칠 것 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알바를 그만둔 상태는 아니지만 11월5일날 그만 두려고 말해 둔 상태입니다. 만약 사장이 돈을 안준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근로계약서 같은 걸 안 써서 돈 을 못 받는게 아닌지 걱정되서 올려 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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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고, 정해진 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둔 뒤에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07조는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급 3,100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결정되므로 실제로 일한 기간의 최저임금을 확인해 그보다 낮았다면 차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했다면 그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는 야간근로이고, 제56조 제3항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제11조 제2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가산임금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일한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일정과 교대 기록,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첫 달 임금과 가불을 받은 통장 기록,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PC방은 카운터 근무 기록이나 매출 정산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으니 그 기록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밀린 임금은 일한 날짜와 시간에 시급을 곱한 뒤 이미 받은 첫 달 임금과 가불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세요.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 근무일과 받을 금액을 문자로 다시 확인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월 5일에 그만둔 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근로감독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을 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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