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결근하자 사장이 월급을 깎고 늦게 주겠다는데 대응 방법은?

Q

주유소에서 일하던중 사장과 소장이 자리를 비우고 주유소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하는사람에게 일방폭행을 당했고 엎어져서 저를 목조르고 있는데 경리아가씨가 와서 싸움은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파출소에 갔다가 저는 응급처치를 위해 병원에 갔고 가해자는 바로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각자 병원가야되고 주유소일해야되고 해서 경찰관과 나중에 조서를 쓰는쪽으로 이야기하고 파출소를 나왔죠. 그리고 응급치료를 받은뒤 소장과 전화통화로 당분간 아파서 못나가겠다고 전하고(소장은 제가 아파서 당분간 못나간다는 말을 사장에게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꿰매서 실밥을 풀때까지..그니깐 일주일동안 안나갔고 이틀 더 일하러 안나갔습니다. 일주일하고 이틀이 된날이 월급날인데 월급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주유소 사장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니 싸움이 나서 파출소로 두명다 가서 주유소를 비운시간만큼 손님을 돌려보낸것과 사건후 일주일간 제가 아파서 못나와서 주유소 인원이 부족해서 생긴 피해를 저에게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월급에서 깎고 줄꺼라고 합니다. 그것도 바로 주지않고 한달뒤에 주겠답니다. 1. 저는 이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월급에서 깎고 주든 법적으로 대응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적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요. 2. 임금체불신고를 할려면 그만둔뒤로 15일을 경과했을때 신고하는거라고 알고 있고, 현재로선 그쪽에서 저를 짜른건지 아닌건지 일을 계속 하라던지 그런말도 없었던터라 모호한 상황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수 있습니까? 일단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손해배상청구액은 따로 처리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유소 사장은 제 월급을 자기 마음대로 붙들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명목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은 상계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달까지 3달째 입니다만, 그동안 이 주유소는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볼때도 95만원이라길래 계산상 최저시급보다 미달된 금액이란걸 알고는 있었습니다.저는 물론 직원명목으로 들어와서 월급제로 받긴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상태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말뿐인 직원입니다. 다시금 최저시급제로 계산해서 지난 달과 지지난 달, 이번달 몇일분까지 그 차액분을 청구해서 받길 원합니다. 법적으로 차액분을 청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꼭요!!! 4. 이 주유소는 세차장 바닥에 쌓인 기름기 있는 모래와 각종 잔존물을 포대자루에 담아 건물뒷편에 방치하고 얕은 개울같은곳에 쌓인 기름기섞인 액체를 포대로 건더기만 걸러내고 15리터가량 하수구로 방류했습니다. 이런 기름기 섞인 물은 세차장을 통과하며 차바닥에서 흘러나오는 그런것들인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과 이것을 직접 행한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사장이 손해를 입었다며 임금에서 마음대로 깎거나 지급을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을 주어야 하고, 손해배상은 사장이 따로 청구해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친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하며,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까지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은 결근한 날의 임금은 주지 않을 수 있어도, 일한 날의 임금에서 손해액을 빼는 것은 안 됩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절차에서 폭행 피해와 치료 때문에 부득이했다는 사정을 들어 다투면 됩니다. 2번은 퇴직 후 15일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정해진 월급날이 지났으므로 재직 중이라도 지금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퇴직하면 14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3번은 해당 연도에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과 받은 95만원을 비교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동료 진술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세요. 4번은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공공수역에 석유제품 등 유류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7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81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하수구가 공공수역으로 이어지는지 등은 조사로 확인되므로 사진을 남겨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폭행을 당한 부분은 임금 문제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미뤄 두었다면 진단서와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조사를 받으세요.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장에게 연락한 통화 기록이 남아 있으면 무단결근이 아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