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쇼핑몰이 쓰는 미등록 브랜드명을 같이 써도 상표 문제가 없나요?

Q

현재 유통업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의류 쇼핑몰도 운영하고자 기획 중에 생긴 문제점인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 다. 현재 회사 이름은 "○○○" 이며, 제가 개설하고자 하는 도메인은 "www.○○○○.com" 입니다. (도메인 선점한 곳 없음) 쇼핑몰의 브랜드(상표)는 "△△ △△"로 기획을 했습니다. (참고 : △△ △△는 상표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으나, 몇 군데서 했는데 거절 당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도메인과는 틀리지만 "www.□□□.com"이 현재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쇼핑몰 브랜드(상표)로 "△△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포털사이트에는 사이트가 등록 안되어 있지만, 네이O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된 이름도 "△△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업종으로 진행 중이나 오픈한지 1년정도 되었는데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www.○○○○.com"으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건 문제가 없으나, 저희 쇼핑몰 이름으로 "△△ △△"를 사용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소비자에게는 도메인보다 브랜드로 홍보를 해야되고, 방문자가 홈페이지로 오면 "△△ △△"라는 표기를 보게 되는데 이게 위에서 말한 사이트와 중복이 될 경우 상대방의 이의신청 으로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 상호인 "○○○"를 "△△ △△"로 바꿀 경우 위 상황에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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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그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면 질문자님이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비는 질문자님이 먼저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 제35조 제1항은 같은 상표가 여러 번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9조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의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해 왔고, 그 결과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된 경우 등에 한해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다른 사람의 상표나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제4조와 제5조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현재 그 브랜드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출원이 여러 번 거절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은 누구에게도 상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표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절 이유가 이미 등록된 비슷한 상표 때문이라면 그 상표권자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니 거절 이유를 꼭 확인하세요. 상대 쇼핑몰은 문을 연 지 1년 정도이고 거의 운영하지 않으며 한 포털에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부정경쟁행위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같은 업종에서 같은 이름을 쓰면 소비자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더 큰 위험은 선출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출원해 등록하면 질문자님의 사용은 침해가 될 수 있고, 막 시작하는 쇼핑몰은 제99조의 수요자 인식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같은 표장이 여러 번 거절되었다면 식별력 있는 요소를 더한 표장으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상호를 같은 이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법 제23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므로, 상호 변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용 시작일과 상대 사이트 현황을 캡처해 두세요. 도메인은 등록한 사람이 사용권을 갖지만, 도메인 등록만으로 그 이름에 대한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브랜드를 정할 때는 지식재산처의 상표 검색 서비스에서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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