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와 을회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을회사에 다니구요 그런데 갑회사와 을회사가 계약이 종료되고 2009년도에 공시를 통하여 현재 일하는 을회사가 다시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와 을회사와의 계약도 2008년 말에 만료가 되는 시점이구요. 갑과 을이 계약당시 저희와의 재계약 면담(급여측정 및 복지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구요, 직원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하여 재계약 면담 없이 을회사는 급여를 3% 인상 하였습니다.(2009년 6월 1일부 이시점에서도 노무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노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1. 2009년 갑과 을이 재계약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2. 2009년 이후 근로자가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재계약 면담 요구를 계속 요구함.(문서로 남겨진 사항은 없으면 구두로 요구함) 3. 2009년 6월 을회사와 근로자 면담이나 근로 계약서 혹은 동의 없이 일률적 3%인상. 4. 2009년 6월 이전에는 2008년 급여를 받음. 5. 현재 2009년 계약서 작성하려함.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질문은 1.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을회사측에 2009년 초기에 했어야 하는 재계약 면담(급여와 복지등)을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2009년 6월 까지 받던 금액으로 한장 6월이후 급여가 오른 금액으로 한장 이렇게 2장을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3. 혹시 한장을 작성을 한다면 직원들의 꾸준한 요구도 있었고 쌍방 합의가 아닌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적으로 재계약 면담 및 동의를 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는지요.(쌍방 합의는 없었고 일방적으로 3%인상뒤 근로계약서 작성하려함) 4. 2번에 입각하여 퇴직금 정산을 6월이전 금액까지 소급을 받고 금액이 오른 6월 이후로 다시 퇴직급 적립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안해주려함) 5. 요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연봉/13해서 12달 주고 12달을 채우면 나머지 1달치를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재가 6개월 다니고 그만 둔다면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소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